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주택의 복합건축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법령과 중복되는 부대시설, 조경시설 등의 기준을 간소화하거나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9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