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454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고, 용도지역별로 허가기준을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취지를 뒷 받침 함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행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구체화 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시 기반시설확보 기준(3-3-2)
ㅇ 도시계획도로, 시․군 도로 또는 농어촌 도로(농도제외)에 접속하거나 별도 확보하는 진입도로 폭은
허가규모별 차등적용
- 허가규모가 5천㎡ 미만의 경우 4m이상, 5천㎡ ~ 3만㎡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폭 8m이상의
진입도로 개설
* 기존 현황도로(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한 부지가 660㎡ 미만으로서 단독주택, 농업․임업․어업용
시설, 제1종근생시설 중 일부는 제외
ㅇ 상․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허가 불허, 단 창고 등 상․하수도 설치가 불필요한 시설은 상․하수도
없이도 허가 가능
나. 토지형질변경(부지조성) 기준(3-4-2)
ㅇ 절토 및 성토에 따른 비탈면에 대한 수직높이를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 또는 구체화
- 시가화․유보용도(절토 15m, 성토 10m), 보전용도(절토 10m, 성토 5m) 단, 산지비율이 70%이상
시․군은 10%범위에서 완화 가능
- 비탈면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5m마다 폭 1m이상의 소단 설치
ㅇ시가화․유보용도에서 2단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옹벽간 2m 이상 이격, 보전용도에서는 2단
이상 옹벽설치 제한
다. 건축물의 건축시 환경 및 경관 기준(3-3-3)
ㅇ 유보․보전용도에서 사업부지가 도로(폭 4m이상) 또는 구거와 접하는 경우 도로 또는 구거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건축
라. 토석채취 기준(3-5-1∼3-5-4)
ㅇ 환경 및 경관기준
- 비탈면 수직높이에 대해 5m마다 소단을 설치하고, 최초 소단은 수목으로 녹화
- 시․군도 이상의 도로 및 철도의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km 이내 지역에서는 높이 1m이상 수목을
2m이내 간격으로 식재
ㅇ 입지 및 방재기준
- 산지표고가 100분의 70이상이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아니고 산사태위험도 120점 미만인 지역
* 산사태위험도 61 ~ 120점 미만은 재해방지시설 설치 조건부 허가
마. 물건적치(3-7-1∼3-7-3)
ㅇ 입지 및 환경·경관기준
-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산지표고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고
입목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한 지역
* 해당지역의 산지표고가 100m 이하인 지역은 제외
- 물건 적치물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경관․환경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완화 가능
ㅇ 방재기준
- 적치장소가 8m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를 이격
바.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및 이력관리(5-1-1∼5-3-1)
ㅇ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서작성 기술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
ㅇ 개발행위허가 투명성과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접수대장 및 관리대장 작성 표준화 등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시 신청내용, 허가내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접수 및 허가대장 관리
-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허가도서, 준공내용 등을 도시계획정보
체계시스템(UPIS) 등재
사.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작 및 농업 등의 범위 명확화(1-4-1∼1-4-2)
ㅇ 경작의 경우에도 2m이상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이상의 절․성토는 농지조성 행위로 간주하여
허가대상 포함
- 옹벽설치(경미한 행위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포함
ㅇ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산지관리법만 적용 받는 농업․임업․어업의 범위 명확화
- 농업․임업․어업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분류하는 시설로 한정
아. 기타 개정사항
ㅇ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지역실정, 당해 구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허가기준의 탄력적 운영 규정 신설,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축사 등에 대한 기존 건축물 정의 명확화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전에도 행위제한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즉시 행위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개발행위허가시 타 법령의 의제사항에 대해 일괄 협의제도 신설,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의 경우도 개발행위 허가대상 포함
-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이던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 됨에 따라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도 이행보증예치 제도 적용 등
3. 의견제출
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3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9, 3717,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