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54 | ||
---|---|---|---|
의견제출자 | 이상길 | 등록일자 | 2013.07.31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안)검토의견 | ||
내용 |
입법예고(안)
-------------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가 없을 경우 (2)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단,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현황도로(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부지면적 660㎡ 미만의 단독주택,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바·사·아·자·차목에 한함)의 건축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5-1-2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시 전문성이 확보된 책임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서작성책임자가 허가신청 도서에 서명하고 날인 한다. <생략> 검토의견 및 사유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1 | 20130731174305_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안)검토의견_(이상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