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88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대상 확대하고, 30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피난안전구역․피난전용승강기 설치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 확대(안 제34조제4항 신설)
(1)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에는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 장비의 성능과 재실자의 피난시간(5~6분)을 고려할 때 준초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에도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의 설치가 필요함
(2) 준초고층 건축물의 중간층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 폭 1.5미터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3)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피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화재 발생시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나.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32조제1항 개정)
(1)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신축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포함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대상 확대
(2) 건축물에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기치 않은 지진발생,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강풍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건축물 옥상 대피공간 설치 강화(안 제40조제3항제2호 신설)
(1)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사지붕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설치 등이 제외되어 있어 옥상으로 피난이 어려움
(2)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더라도 지붕 아래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5이상 면적)
(3) 건축물의 옥상에 대피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화재 발생시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
라. 11층 이상의 건축물 대지에 소방차 운행통로 설치 의무화 (안 제41조제2항 개정)
(1)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집단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 및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음
(2)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차 운행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시 재산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종합방재실의 설치 의무화(안 제45조 신설)
(1)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집단화로 건축․소방․화재․방범․테러 등 통합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가 필요함
(2)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위치 및 시설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건축물 외부 창문등에 소방관 진입 표시(안 제51조제4항 신설)
(1) 11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한 3층 이상의 창문등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는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색 표시를 하도록 함
(2) 신속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 사용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61조제2항 개정)
(1)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화재 발생시 외벽 마감재를 통해 급속히 상층부로 화재가 확산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예상됨
(2)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3)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아. 주택 내부 불법 개조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안 별표 15 개정)
(1)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입을 높아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어 주변 주차난과 구조․화재 안전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예상됨
(2) 주택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건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까지(현 100분의 3이하)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3, 6202, 8216, 팩스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