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0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8706, 팩스 : 02-503-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