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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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비업자 | 등록일자 | 2011.05.06 |
제목 | 약자는 누가보호해주나 | ||
내용 | 이법안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여기에있습니다(약자가 직불제를 어기면 2천만원의 과태료라고 명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정비업자가청구한금액을 삭감하려면 그삭감내역과 그이유를 서면으로제공해야된다 라고명시했으나 이를어길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약자가 잘못하면 처벌조항이 있고 강자가 어기면 처벌조항이 없는 이런입법예고가 어디있습니까?*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실을 모르시면 연락(멜)주세요.여기가 포천이지만 달려가서 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