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99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사무 의결 및 감사원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건설기술자의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5.18)에 따른 일부 업무 지방이양
- 건설기술자의 신고*․업무정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6조의2, §6조의4)
* 건설기술자 신고업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5개 협회에 위탁 중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업무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중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록취소․업무정지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25조, §26조)
나. 건설기술자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 마련
- FTA 협상 등 국가간 상호협약 시 건설기술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상호인정근거를 신설(§6조의5)
다. 감사원 권고사항(’10.6)을 반영하여 허위신고자 제재조항 마련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허위신고자 벌칙조항 신설(§4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317호 기술정책과)에 제출(팩스 02-504-6127, jjh1123@korea.kr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전화 : 02-2110-6298, 6299, 팩스: 504-6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