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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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1
의견제출자 남도현 등록일자 2010.12.22
제목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내용 2010년 12월20일자로 건기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적제정 및 개정이 2010년 12월 20일이후로 수주되는 현장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약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품질관리비의 계상문제에서 --- 그 적용(2010년12월20일 이후 발주공사)을 이전에 미리 시작된 공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이나 [요율적용]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