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68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0. 6. 8부터 6. 28까지 이미 공고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중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수정사유
기 공고한 법률 개정안에는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안전띠 미착용 여객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거절토록하고,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이행토록하기 위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과 그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분기준을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여객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탑승거절을 통해 이행토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과 그 미이행에 따른 처분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던 여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관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처분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