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4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우리부 자체규제심사 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내용 중 “제9호”를 “제11호”로 개정
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품질시험․검사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공사 준공 후 10년간 보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에 입력시 이를 면제(규칙 제26조)
다. 부칙 내용 중 일부 시행일을 2010년 4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0일 등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기술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