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090
의견제출자 한인수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에 있어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제11조관련)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분류중
직무분야 12. 교통분야와
5. 토목-4. 도로 및 공항분야의 유사직무 조정 요청입니다.

실제, 교통관련 자격 건설기술자들이
실무에서 토목-도로및공항분야에서 경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것은
현실에 맞추어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분야 자격소지자중
토목-도로및공항분야에서 실공사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게 대한 유사분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20112853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_기준(제2010-56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