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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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인수 | 등록일자 | 2010.04.20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 ||
내용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에 있어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제11조관련)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분류중 직무분야 12. 교통분야와 5. 토목-4. 도로 및 공항분야의 유사직무 조정 요청입니다. 실제, 교통관련 자격 건설기술자들이 실무에서 토목-도로및공항분야에서 경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것은 현실에 맞추어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분야 자격소지자중 토목-도로및공항분야에서 실공사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게 대한 유사분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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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00420112853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_기준(제2010-56호)[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