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시설물현황
- 우리청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은 2017년 현재 총 972개 시설물로 교량 863개소, 터널 109개소임(위임국도 제외)
- 1종 시설물 : 207개소(교량 193, 터널 14)
- 2종 시설물 : 283개소(교량 188, 터널 95)
- 교량현황
교량현황 목록
구 분 |
계 |
홍 천 |
강 릉 |
정 선 |
계 |
863 |
347 |
253 |
263 |
1종 시설물 |
193 |
75 |
42 |
76 |
2종 시설물 |
188 |
54 |
50 |
84 |
그 외 시설물 |
482 |
218 |
161 |
103 |
- 터널현황
터널현황 목록
구분 |
계 |
홍 천 |
강 릉 |
정 선 |
계 |
109 |
35 |
18 |
56 |
1종 시설물 |
14 |
5 |
2 |
7 |
2종 시설물 |
95 |
30 |
16 |
49 |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 관련)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목록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도로 |
|
|
ㆍ교량 |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ㆍ경간장50미터 이상 한경간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ㆍ터널 |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3차로 이상의 터널 |
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
군도ㆍ구도의 터널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 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목록
안전등급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ㆍ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ㆍE 등급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비고
- 1.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위 정밀점검 실시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기준 목록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