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입법예고기간 : 2009.7.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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