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분 | 접수처 및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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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 개수완료 | 한강이남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7일 |
구간 | 한강이북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7일 | |
도로확ㆍ포장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구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7일 |
구분 | 금액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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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 점용료산정기준(시행령[별표3]) × 감면비율(%) ×기간단위(개월수) |
세입고지서 발부 |
허가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또는 전자지불) |
허가신청서 제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