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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사전검토제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제도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점용목적, 규모 등)
      • 점용 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 점용 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목록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7일)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목록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이미지
    • 근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

    • 문의처
      제출저 및 처리기간 목록
      구분 접수 및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토 준공된 구간 한강이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031-218-1758)
      7일
      한강이북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031-820-1734)
      7일
      도로 확,포장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구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02-2110-6811)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