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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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의 연결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도로법 제52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 - 연결계획서
      • -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가. 사업부지위치, 소유자 등 사업부지정보를 기재
        • 나.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등)
        • 다.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
        • 라. 시설물의 대지/건축/연면적을 기재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과 그 비율
        • 마.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건축물인 경우)
        • 바.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 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 - 설계도면(연결로,변속차로, 회천차로, 및 부대시설) 위치도, 구적도(현황)평면도,종/횡단면도,구조물도 부대공사도
      •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목록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토 개수완료구간 한강이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21일
      한강이북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21일
      도로확·포장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구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일
    • 허가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또는 전자지불(민원24시 이용)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연결허가금지구간(연결규칙 제6조)
    •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 종단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일반국토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 터널 및 지하차도 등 내 외부 명암 차이가 큰구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 설계속도가 시속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 - 설계속도가 시속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 변속차로 설치기준
    •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
    •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 배수시설 설치기준
    •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 부대시설 설치기준
    •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 분리대 설치기준
    •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 분리대는 화단,방호울타리,교통섬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습수시설을 설치할 것
    •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콜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 연결로등 길어깨 설치기준
    •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가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 시설기준
    • [별표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 [별표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관련)
      • ◎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 ◎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설치
    • [별표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관련)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 [별표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 [별표5]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