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시설물의 대지/건축/연면적을 기재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과 그 비율
마.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건축물인 경우)
바.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 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 설계도면(연결로,변속차로, 회천차로, 및 부대시설) 위치도, 구적도(현황)평면도,종/횡단면도,구조물도 부대공사도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목록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토
개수완료구간
한강이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21일
한강이북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21일
도로확·포장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구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일
허가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또는 전자지불(민원24시 이용)
행정기관 심사기준
연결허가금지구간(연결규칙 제6조)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종단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일반국토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터널 및 지하차도 등 내 외부 명암 차이가 큰구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설계속도가 시속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 설계속도가 시속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변속차로 설치기준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배수시설 설치기준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부대시설 설치기준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분리대 설치기준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분리대는 화단,방호울타리,교통섬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습수시설을 설치할 것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콜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연결로등 길어깨 설치기준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가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시설기준
[별표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위치도 >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점용면적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점용지 경계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테이퍼,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종단면도 >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관련)
◎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설치
[별표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관련)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별표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5]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