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식정보
품질관리개요
-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제1항)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제2항)
-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2.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 50제곱미터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 50제곱미터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 18제곱미터 이 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 18제곱미터 이상
- 3.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 목적
- - 이 제도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 기술자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근거법령
-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 나.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 가. 측정대상
- - 1)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 2)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 - 3)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 -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행정기관,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 나. 부과대상자
- - 1)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 - 2) 위의 제 1)항목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 4. 품질의뢰시험 민원의 업무흐름
신청(민원인)>시험비용/기간산출(건설관리실)>시료확인(시험실)>시험비용고지서발급(지역협력과)>시험실시(시험실)>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