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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673
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
2022
년
5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
건축물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과 필수확인점 표기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을 명확화
(
안 제
13
조제
2
항
)
나
.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우려할 사항을 구체화
(
안 제
13
조제
4
항
)
3.
의견 제출
이
개정
안
(
수정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6
월
13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재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ㆍ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_재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2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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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고시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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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문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7]
최예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유거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송형섭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양동협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6.08]
최인모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6.08]
김경숙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초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2022.06.07]
김정수
반대합니다.
[2022.06.07]
김용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배해남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건의
[2022.06.04]
길석준
해체공사 감리자지정 변경에 대하여
[2022.06.04]
이한근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3]
안광호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과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성확보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2022.06.03]
노익채
개정반대
[2022.06.03]
김시범
개정사항에 반대합니다.
[2022.06.03]
정귀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2022.06.03]
김기성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반대
[2022.06.03]
장석환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2022.06.03]
이순종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재행정 예고 반대
[2022.06.02]
고경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2022.06.02]
이채영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
[2022.06.02]
권이철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
[2022.06.02]
윤종민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신재원
해체공사 감리자지정 관련
[2022.06.02]
구진아
해체감리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6.01]
박종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
[2022.06.01]
이종학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31]
김효환
해체감리지정
[2022.05.31]
김의종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합니다.
[2022.05.31]
유기연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저정 등)
[2022.05.31]
남상진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5.31]
성지훈
해체감리자 지정등록에 대한 의견
[2022.05.31]
김행중
해체감리지정관련
[2022.05.31]
박진석
해체계획서작성자 우선지정및 감리비문제로 해체공사감리자를 재지정한다는 것의 문제점
[2022.05.31]
곽연호
건축물해체 감리자 지정제도 반대
[2022.05.31]
박달근
건축물 관리법 제22조 수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2022.05.30]
김성진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마음에 드는 업체에만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허점의 소지
[2022.05.27]
조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2.05.27]
조희란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5.27]
신연수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
[2022.05.26]
김영운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등
[2022.05.26]
함찬열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2022.05.26]
임재승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2022.05.26]
이용주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 감라자의 지정등)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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