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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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95
의견제출자 신재원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공사 감리자지정 관련
내용 일반적으로 해체공사시 건축주가 해체시공사에게 일괄(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대행, 해체공사)도급을 주어 해체시공사가 잘 아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게 해체계획서를 의뢰하고 용역비도 시공사 측에서 지불 하는 경우가 많은바 감리까지 일괄도급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부실감리가 될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 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 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