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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 운행허가서비스
    • 운행허가 WEB 서비스는 신청시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및 횡단구조물 정보 DB를 토대로운행 가능여부를 자동 검색해주고, 만약 신청한 경로상에 통과가 불가능한 횡단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명칭 위치, 제원 및 사진등을 표출해주며, 아울러 우회가능한 대안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 운행제한기준
    • 현행 국내의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도로법 과 동법시행령 제 28조 3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다.
      • - 운행제한 폭 2.5 : 후시경등 바깥 돌출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
      • - 운행제한 높이 4.0 : 지면으로 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
      • - 운행제한 길이 16.7 :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
    •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및 폭 2.0m, 높이 4m, 길이 16.7m 이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동차 생산기술의 향상에 따른 차량의 중량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 구조물의 설치 기준 등을 높이는 데는 정부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설계 기준을 상향하여 조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설계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의 차량을 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 운행제한 폭 2.5m
    • 거의 모든 트레일러는 폭이 2.5m 이하로서 별도로 운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일부 특수 대형 트레일러(2.98~3.64m)는 제한 기준(2.5m)을 초과하고 있어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득해야 함
    • 우리 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선진 외국과 같이 차량의 폭을 2.5m 이하로 제작하고 있음
    • 국내 모든 도로도 선진 외국과 같이 차량 폭 2.5m 이하를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있음 특히, 동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운행할 경우 폭이 좁은 터널, 지하통로 등 도로상 횡단구조물에 파손 위험이 있으며, 인접 차로의 차량에 대해 안전 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심에서의 출퇴근시 후행 차량의 시거 제약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음
    • 폭 2.5m 초과차량은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원칙적으로 작업장 등 구내운반용으로 조건부 형식 승인 및 등록되었고 도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이러한 차량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도심지 및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운행토록 하고, 폭이 좁은 지하통로 등 도로상 횡단구조물 파손 위험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토록 하기 위해서임
  • 운행제한 폭 4m
    • 통과 높이를 4m 이하로 정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상 모든 자동차의 높이를 4m 이하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음
    • 도로는 도로법 제39조(도로구조 등의 기준) 및 대통령령 제13001호(1990.5.4)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정』제4조(설계기준차량)를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있음
    • 특히, 일반국도나 지방도, 시ㆍ군도 등에는 시공된 지 오래된 횡단구조물이 많고(전국에 약796개소) 통과 높이에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4m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선진 외국의 경우도 우리 나라와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정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