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 종류 (도로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 허가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설계서 및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토질보고서 포함)
- 허가수수료 : 공사비의 1/1,000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및 제반시방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 장래 도로확장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사용자재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
- 장래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 교통안전 시설물은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신청인 신청 >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접수, 구비서류확인 및 검토, 기술검토, 종합검토, 행정처분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1)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의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재결(건설교통부 장관)
- (2)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항소(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 (1) 행정심판 제기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증 | 처리기간 | |||
15일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도로의 종류(노선명) | ||||
공사의 종류 | ||||
공 사 구 간 | 부터 까지 ( ㎞) | |||
공 사 장 소 | ||||
착 수 예 정 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공 사 사 유 | ||||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