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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6-11-25 ~ 2016-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52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2. 의견 제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4835,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_개정(안) 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종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비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공종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책임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단계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비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 단계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7
HWP 단계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책임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8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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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장원석
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2016.12.27] 수정 삭제
김재현
가스기술사에게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2016.12.24] 수정 삭제
김억용
가스는 시공에서 검사까지 [2016.12.24] 수정 삭제
권종식
가스설비의 전문가는 가스기술사입니다 [2016.12.23] 수정 삭제
이주호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 [2016.12.23] 수정 삭제
윤귀섭
가스는 가스기술사 [2016.12.21] 수정 삭제
우종운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가스설비니까요^^ [2016.12.21] 수정 삭제
임봉관
가스는 가스안전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12.21] 수정 삭제
제원주
가스전문가는 가스 기술사입니다. [2016.12.21] 수정 삭제
이영기
가스분야는 당연히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강동혁
가스기술사 참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홍광희
가스분야는 가스기술사가 ~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2016.12.20] 수정 삭제
이세정
가스설비는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 전담시켜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박상호
가스설비는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0] 수정 삭제
이준영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전문가입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전수한
가스설비 감리 등은 가스기술사가 맡아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이창진
가스업무는 가스기술사가 [2016.12.20] 수정 삭제
유현주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가 감리해야 한다 [2016.12.19] 수정 삭제
김성헌
가스는 가스전문가에게 [2016.12.17] 수정 삭제
임충빈
가스설비의 설계 및 협력은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2016.12.16] 수정 삭제
박정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6] 수정 삭제
곽영미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2016.12.16] 수정 삭제
기기현
가스기술사 참여 찬성 [2016.12.15] 수정 삭제
이종국
시민이 불편합니다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해야죠 [2016.12.15] 수정 삭제
강승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기술협력을... 이것이 업무의 일원화이지요 [2016.12.15] 수정 삭제
유병조
건축법령 개정 사항중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해야 마땅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양정식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안검토의견서 [2016.12.14] 수정 삭제
이상현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안_도대체 비상주와 상주감리 차이가 뭡니까? [2016.12.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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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찬성입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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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감리기준 고시에 대한 의견 [2016.12.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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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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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감리기준 개정안 의견 [2016.12.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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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16.12.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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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 개정에 대해 [2016.12.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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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 가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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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2016.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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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감리체크리스트개정안검토의견서 [2016.12.12] 수정 삭제
송인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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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전문 영역별로 해당 업무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배명훈
가스관련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가스기술사로 일원화 해야.. [2016.12.12] 수정 삭제
박상호
가스설비 관계전문기술자는 "가스기술사" 뿐 입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하태영
관계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함이 옳다. [2016.12.12] 수정 삭제
전수한
가스설비 공사감리자는 가스기술사가 맡아야 합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신동현
가스설비의 책임과 역활은 당연히 "가스기술사" 입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정우진
제1장 1.6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수정 요청합니다 [2016.12.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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