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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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21
의견제출자 장광주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전문 영역별로 해당 업무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내용 최근 IT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가스설비, 독성가스설비 및 사용이 증가 하고 있읍니다

독성가스 설비, 반도체 가스 시설등에 건축기술사, 공조기술사는 결코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

가스설비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가스기술사 전문 영역 입니다.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전문 영역별로 해당 업무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전기, 소방, 가스, 건축, 공조 등 해당 분야별로 보다도 전문화한 기준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