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제도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점용목적, 규모 등)
- 점용 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 점용 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목록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7일)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목록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도관리청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지방국토관리청 접수, 구비서류검토, 확인, 결재 > 신청인에게 통보
- 근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
- 문의처
제출저 및 처리기간 목록 사무소명 주 소 FAX 익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2가 352 063)850-9457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4-2 062)970-6314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278 063)211-0472 남원국도관리사무소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620 063)632-3482 순천국도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410 061)745-8252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