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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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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담당자
남궁부
예고기간
2018-12-21 ~ 2019-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55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_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부분개정안-신구대조표(과속방지턱,_시선유도시설).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2_1_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과속방지턱_편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붙임2_2_도로안전시설설치및_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_편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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