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식정보
품질관리개요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공사규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 건설기술인: 특급1명 이상, 중급1명 이상, 초급1명 이상(2020.3.18 이후 입찰공고 한 건설현장 적용)
- - 건설기술인: 특급1명 이상, 중급2명 이상 (2020.3.18 이전 입찰공고 한 건설현장 적용)
-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공사규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건설기술인: 고급1명 이상, 중급1명 이상, 초급1명 이상(2020.3.18 이후 입찰공고 한 건설현장 적용)
- - 건설기술인: 고급1명 이상, 중급2명 이상 (2020.3.18 이전 입찰공고 한 건설현장 적용)
-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공사규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건설기술인: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20㎡ 이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공사규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건설기술인: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20㎡ 이상
- 건설공사 등의 벌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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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관련 기술인등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근거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및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결과의 관리)
*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 - 측정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 부과대상자
-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 - 위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품질의뢰시험 민원의 업무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