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안)
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은 국민에게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행정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민원인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는 신속히 제공하고,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 민원인의 평가를 받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 1.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가. 방문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ㆍ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ㆍ 민원실에 민원안내 전용창구 설치 운영(방문안내 담당 공무원 배치)하여 방문민원인에 대한 민원사항을 즉시 상담ㆍ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방문객을 먼저 응대하겠으며, 즉시 응대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한 뒤 약속시간을 정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자리를 비운 사유를 설명드리고,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거나 용건을 메모하여 약속한 시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 전화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ㆍ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ㆍ 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OOO과 OOO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 ㆍ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공감하는 자세로 민원인의 문의내용에 집중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ㆍ 대기상황 발생시는 양해를 구하고, 찾으시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메모 등을 전달하여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ㆍ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민원인의 전화를 OOO과의 담당자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000-0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ㆍ 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를 드리고, 민원인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가. 방문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2. 민원 접수 처리 기준
- ㆍ 민원은 우편·방문·팩스·인터넷 등 민원인께서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편·방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ㆍ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완료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ㆍ 민원처리 결과는 수용·불수용, 가능·불가능 등 결과와 함께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 ㆍ 인터넷민원 민원인의 편의와 유사 중복민원의 감소를 위하여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FAQ(자주묻는 질문)를 운영하고 자료를 현행화 하겠습니다.
- ㆍ 접수된 민원사무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ㆍ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 및 향후 추가 소요기일을 전화나 E-mail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3.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 행정정보 공개절차 ]
- ㆍ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 분류ㆍ이송(소관부서)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처리 - ㆍ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ㆍ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 분류ㆍ이송(소관부서)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4. 시정 및 보상조치
- 민원인께서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하셨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셨을 경우에는 잘못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된 직원은 주의ㆍ경고 조치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5.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 민원인께서 민원처리결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의 평가결과는 담당자의 성과평가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불친절, 불만족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6. 민원인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이고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기하시면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여러분께서 친절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도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에게 폭언·욕설 등의 발언을 자제 하여 주시고, 직원을 존중 배려해 주시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 민원인의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 우리 청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민원신청, 문서,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www.molit.go.kr/drocm/intro.do)
      우)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173-1)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민원접수 및 안내 | 민원실 | 042)670-3331 |
정보공개 | 운영지원과 | 042)670-3223 |
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 |
운영지원과 | 042)670-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