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분류, 도로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라 구분된다.
- 도로의 계획 및 건설, 관리를 위한 관할권 상으로는 도로법에 의해 고속 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법에 규정된 각급 도로의 정의 및 관리청은 아래와 같다.
급 | 정 의 | 관 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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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 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 장대행) |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
특별 광역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구 역내의 도로 | 특별·광역시장 |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
도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하는 도로) | 도지사 |
시도 | 시 구역내의 도로 | 시장 |
군도 | 군 구역내의 도로 | 군수 |
구도 | 구 구역내의 도로 | 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