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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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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유문식
예고기간
2018-11-28 ~ 2018-12-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000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8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증원한 국토교통부 임기제공무원 정원 8(78) 7명을 감축하고,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감축하면서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29(62, 727)을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ZIP [붙임1]_(법제처)_입법예고기간_단축협의_확인(2).zip
첨부파일2
HWP [붙임2]_입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3]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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