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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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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강식
예고기간
2018-11-23 ~ 2018-1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4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3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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