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96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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