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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17-11-09 ~ 2017-12-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3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9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및 폐기 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됨에 따라 등록말소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도내 주소변경 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토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시도내 자가용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안 제3조의32항 및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

. 법인소유 건설기계 주소변경 시 온라인 신청(안 제5조제1항 본문)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도내 주소변경을 기업지원플러스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 건설기계 주소변경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폐지(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제3)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의 시도내 자가용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제출 의무를 폐지

. 건설기계 소유자의 시도내 주소 변경 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간주(안 제5조제2)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의 정정신고, 전입신고 등을 한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

. 한글 맞춤법에 맞는 용어 정비 (안 제8)

갱정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경정을 변경으로 용어 변경

. 민간단체에 안전업무 위탁 시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8조의33항 신설)

안전업무 위탁 시 관행적으로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기계 범위 조정(안 별표1)

건설기계 중 공기압축기의 경우 대부분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타이어 등 하부장치를 탈착하고 트럭 등에 적재한 채로 이동 및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검사 시에는 탈착된 하부장치를 부착하여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공기압축기 소유자의 편익 향상 및 하부장치의 탈착장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등 하부장치를 탈착한 공기압축기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

. 건설기계 등록말소 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재활용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말소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됨에 따라 등록말소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과태료 부과금액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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