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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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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
예고기간
2017-10-27 ~ 2017-1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47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1020-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1020-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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