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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7-04-04 ~ 2017-04-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7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의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관광지 등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 범위 확대와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방안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개정안_및_신구대조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및_신구대조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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