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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이광진
예고기간
2016-11-17 ~ 2016-12-0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6 - 1531 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 안전 확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대상용품 검사절차․적용시점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위탁업무의 업무절차 및 보고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제2조의1)

나. 형식승인기준 적용으로 기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임시기술기준을 적용토록 함(제9조제1항)

다.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경우 새로운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함(제9조제4항)

라. 용품 형식승인 완료 후 검사기관이 제작사에게 교부하는 형식승보고서’ 발급기간을 단축(90일→30일)(제18조제1항)

마. 철도안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제작자승인 면제 조항 삭제(안 제20조)

바. 형식승인대상 용품을 선정․폐지함에 있어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함(제30조, 제31조)

사. 검사기관(철도연)이 형식승인검사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형식승인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함(제32조의2)

아. 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정(‘16.8.30)에 따라 용품 형식승인 대상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부칙 제3조제1항)

자. 철도용품 형식승인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중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부칙 제3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4, 4608/ 팩스 : 044-201-5672

첨부파일1
HWP (붙임1)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전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개정(안)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_철도용품_형식승인_시행지침_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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