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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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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박해규
예고기간
2016-09-09 ~ 2016-10-3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

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

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을 검토하기 위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항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절차, 항행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항공업무와 관련된 공항개발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4조)

항공업무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의 건설,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건설, 기타 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함.

나.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대상 사업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1) 종합계획 수립대상 사업: 공항개발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안 제7조제1항)

2)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업: 새로운 공항의 개발 및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비행장 개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공항․비행장 개발(안 제7조제2항)

다.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9조, 제10조)

1)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의 기능은 공항․비행장개발에 관한 설계의 적정성,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 검토 및 심의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2)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의 위원은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항의 개발․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0조)

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9조)

공항․비행장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상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되, 그 제한하는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을 정함(안 제21조, 제22조, 제24조)

1)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안 제21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매수대상토지를 공항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으로 정함.

2) 토지매수의 청구 절차(안 제22조)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대장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도록 함.

3)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안 제24조)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정함.

바. 공항주변지역 장애물의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1) 해당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해당 장애물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안 제35조제1항)

2)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 신청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게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35조제5항)

사.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7조, 제38조)

1)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항의 개발․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37조)

2)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아.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43조)

항행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허가를 받은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자.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정함(안 제47조)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위반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 201-4335)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39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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