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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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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김동서
예고기간
2016-08-09 ~ 2016-09-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119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일부 개정을 추진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신뢰성 및 합리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자본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안 제5호 카목)

 

현재에는 타인자본비용만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비용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조성원가 구성항목의 구조적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자기자본비용적용률 :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 자기자본비율

나. 판매비율 및 일반관리비율 상한 조정(안 제5조 사목 및 아목)

 

 

ㅇ 현재에는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직전 3개년 적용했던 비율을 평균한 수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직전 5개전 적용했던 비율을 평균한 수치를 적용하도록 하여 실제투입비용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고자 함

 

다. 공공시설 설치비 항목 조정(안 제5조 라목)

 

ㅇ 「주택법」제23조에 의하면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은 그 공급자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택지조성비용 중 그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이는 조성원가에서 제외시키고자 함

 

마. 기타 다른 법령 등의 개정사항 정비

 

ㅇ 「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및 각종 세제개편,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존치부담금 → 시설부담금

 

- 도시계획세 < 삭 제 >

 

- 종합토지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농지보전부담금, 산림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제조원가명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5 Fax 044-201-5661

첨부파일1
HWP 160809_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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