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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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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공급과
담당자
이명곤
예고기간
2016-05-11 ~ 2016-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11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법률제13801, ‘16. 1.19)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시설의 위탁방법 등(안 제12)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복지시설을 준공한 후 지자체와 관리 및 운영 협약 체결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은 무상사용토록 인계함

 

 

. 국가나 지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방법, 절차 등

-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서비스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 타

 

4. 의견제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로 20166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044-201-4445, 4446, 팩스 044-201-5663)

 

첨부파일1
HWP 160511_입법예고_공고문(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511(장기공공임대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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