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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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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정훈
예고기간
2016-04-29 ~ 2016-06-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1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교육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있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ㆍ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신설, 2014.8.7.)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xun197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7,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특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시특법_시행규칙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_(시특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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