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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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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노영환
예고기간
2016-04-18 ~ 2016-05-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표지 규칙」개정(국토교통부령 제294호)에 따라 기존 지침에서 하고 있던 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 「도로표지 규칙」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 규칙과 중복되는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을 삭제하여 관련규정 체계 정비(종전 별표 1, 2삭제)

나. 도로명 안내표지의 상단에 표기되는 ‘방향정보’에 대한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다. 도로표지 규칙의 용어정의 수정에 따라 ‘안내명’‘안내지명’으로 변경

라. 도로 신설 등 상황변화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 및 간소화방안 제시(안 제16조)

․도로교통 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로표지 규칙 개정에 따라 도로명 안내표지를 도시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21조)

바. 도로신설에 따른 일반국도 안내지명 수정(안 별표 6)

사. 비상주차장표지를 산돌고딕체에서 한길체로 도안변경(안 별표 26)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비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8, Fax 044-201-5591, 메일 netwalk@korea.kr)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3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로표지_제작ㆍ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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