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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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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이주동
예고기간
2016-04-19 ~ 2016-05-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547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주민입안 제안요건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투자환경 개선 및 사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비도시지역에서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원확보 면적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대지 內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함에 있어 예상되는 주민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검토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381호, 2015.7.6.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입안 제안요건 완화(안 2-6-4, 2-6-5)

비도시지역에서 필지 수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기반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구역 전체면적이 아닌 제안면적의 2/3이상의 동의로 제안이 가능토록 주민 제안 요건 완화

 

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원면적 확보비율 완화(안 4-2-7)

지구단위계획에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3㎡)에 완충·경관·연결녹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원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

 

다. 공공보행통로 수립기준 개선(안 3-6-10)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보행통로 지정시 소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보행통로 이용자들 간에 갈등발생 요인을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

 

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5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709, 3714 / Fax 044-201-5569

첨부파일1
HWP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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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녹지와 공원은 다릅니다. [2016.04.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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