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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남익용
예고기간
2016-04-14 ~ 2016-04-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2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민간 발주공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ㆍ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마. 기타(안 제117조제1항)

-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86, 팩스 : 044-201-5553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411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ver7(재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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