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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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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신성필
예고기간
2016-04-19 ~ 2016-05-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19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카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682,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카드 데이터의 수집 근거 및 절차, 주체별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방법 등 규정(안 제11조의5)

1) 교통카드데이터 제출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시간적공간적 범위, 교통수단, 제출항목, 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함

2)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 받은 자가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입력매체 입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신청, 분실도난 방지 등(안 제11조의6, 11조의7, 별지 제1호서식)

1)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신청은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2) 교통카드데이터를 집계자료 형태 이외로도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교통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함

3) 교통카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함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리적기술적 조치, 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 규정(안 제11조의8, 11조의9)

1)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

2)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 별표1)

1)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400만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위반시 16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재위탁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과중 없이 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5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전화 : 044-201-3814, 3813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대중교통법시행령(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대중교통법시행령규제영향평가서(국토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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