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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지원정책과
담당자
이은영
예고기간
2016-03-28 ~ 2016-05-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9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체계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67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시·도지사가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전체 혁신도시에서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양식으로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규정

나.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도 표준화하여 별지에 규정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지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y1982@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전화 :044-201-44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령 제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및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조의2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5조의3 후단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주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의3제1항 및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입주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3(부지 등 양도신고서) 법 제5조의4제1항 및 영 제3조의4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 6호서식부터 별지 제 9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입주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신청내역

입주 목적

 

사업 분야(업종코드)

 

입주 예정

부지

위치

 

토지이용

계획(㎡)

총면적

조성지

원형지

기타

 

 

 

 

연도별 설치‧건축계획

총 소요

착공예정

연도별 기성율

준공예정

 

%

%

%

 

시설‧건축물등 활용계획

구 분

합계

시설‧건축물1

시설‧건축물2

시설‧건축물3

시설‧건축물4

건축면적

(㎡)

 

 

 

 

 

연면적(㎡)

(지하)

 

( )

 

( )

 

( )

 

(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건폐율

( /100)

용적률

( /10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입주 변경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입주 목적

 

 

 

부지 및

토지이용

계획

(㎡)

합 계

 

 

 

조성지

 

 

 

원형지

 

 

 

기 타

 

 

 

시설‧건축물

(㎡)

합계

건축면적

( 동)

( 동)

( 동)

연면적

(지하 )

(지하 )

(지하 )

시설‧건축물1

건축면적

( 동)

( 동)

( 동)

연면적

(지하 )

(지하 )

(지하 )

시설‧건축물2

건축면적

( 동)

( 동)

( 동)

연면적

(지하 )

(지하 )

(지하 )

시설‧건축물3

건축면적

( 동)

( 동)

( 동)

연면적

(지하 )

(지하 )

(지하 )

시설‧건축물4

건축면적

( 동)

( 동)

( 동)

연면적

(지하 )

(지하 )

(지하 )

건폐율

/100

/100

/100

용적률

/100

/100

/100

용도변경

용도변경

시설명

업종명

생산설비

부대설비

생산제품

생산

계획량

운영

기간

 

 

 

/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제5조의3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입주(변경) 승인서

 

1. 성 명(대표자):

2.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3. 주소(법인 소재지):

4. 승 인 내 용

 

승인 구분

[ ]입주 승인 [ ]입주 변경승인

입주 목적

 

사업분야(업종)

 

입주 부지

(㎡)

합 계

조 성 지

원 형 지

기 타

 

 

 

 

시설‧

건축물

(㎡)

구 분

합 계

시설‧건축물1

시설‧건축물2

시설‧건축물3

시설‧건축물4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

 

( )

 

( )

 

( )

 

( )

 

( )

동 수

(동)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건폐율

( /100)

용적률

( /10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를 승인(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부지

양도신고서

 

[ ] 시설

[ ] 건축물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양수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입주승인 여부 (유/무)

 

 

신청내용

양도 부지

부지면적

(㎡)

합계

조성지

원형지

기타

 

 

 

 

양도가격

(천원)

 

 

 

 

양도 시설

건축물

구 분

합계

시설‧건축물1

시설‧건축물2

시설‧건축물3

시설‧건축물4

건축면적

(㎡)

 

 

 

 

 

연면적(㎡)

(지하)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양도가격

(천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사유서 1부.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시‧도지사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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