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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지원정책과
담당자
이은영
예고기간
2016-03-28 ~ 2016-05-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9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5.12.29 공포)에 따라 입주승인기준, 방법, 절차 등 개정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기준, 절차 등의 마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승인기준에 포함할 내용, 입주승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나. 양도신고 구비서류 및 양도가격의 산정방식 마련

클러스터 입주에 적합한 제3자에 부지, 시설, 건축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사유서 등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양도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양도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을 규정

 

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확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ㆍ도로 하되, 일부 지역에서는 2개 이상 시·도를 묶어 권역화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사항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 지역인재의 채용 등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지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y1982@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전화: 044-201-4462(지역인재채용관련), 044-201-4483(지역인재채용 이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입주승인기준 등) ①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 부지ㆍ시설ㆍ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연도별 설치ㆍ건축계획

3. 부지ㆍ시설ㆍ건축물의 용도 및 활용 계획

4.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2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3.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클러스터 입주 우선순위 등 그 밖에 입주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3(입주승인의 절차 등) ①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입주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입주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입주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4(부지의 양도 등)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양도사유서 1부

2. 법 제5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③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제3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ㆍ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전지역은 권역으로 한다.

1. 대구ㆍ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 광주ㆍ호남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4장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수립)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 및 유치된 기업과 이전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에 관한 사항

2.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및 산ㆍ학ㆍ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입주기관이 법 제5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1,000

나.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등을 양도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

30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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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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