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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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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남익용
예고기간
2016-03-09 ~ 2016-04-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2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시점검 대상을 확대하며 안전관리비 지급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관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민간 발주공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ㆍ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마. 기타(안 제117조제1항)

-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산정방법 및 기준 추가(안 제28조제2항)

-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

 

나. 주요공종에 대한 작업실명제 도입(안 제36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철골구조물 작업자를 추가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대상 확대(안 제48조제1항)

-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통보를 생략하고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확대(안 제49조)

- 가설물설치공사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하게 하는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마. 품질검사대행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안 제57조)

-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내실화 도모

 

바.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60조)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신호수 등의 배치 보조 및 교통사고 방지

- 공사기간 연장,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비 부족 방지

 

사.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의 업무 세분화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

- 관련 서식(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서 등)의 정비를 통하여 계획ㆍ조사ㆍ설계업무 수행여부 등을 구분하도록 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86, 팩스 : 044-201-555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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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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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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