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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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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예고기간
2016-01-29 ~ 2016-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7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붙임)녹색건축_인증에_관한_규칙_개정안_1601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녹색건축인증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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