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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홍성호
예고기간
2016-01-14 ~ 2016-02-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9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시행*(2016.2.12)에

    맟추어「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 시간 단축)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위해 받은 실무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자격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가 자격등록을 하는 경우 받는 실무교육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2. 주요내용

 

ㅇ 제7조(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에서 정한 건축사 실무교육시간 총 60

    시간을 총 40시간으로 개정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시간은 건축사 실무교육시간 조정(40시간)에

    맞추어 교육 종류별 일정 비율로 실무교육 시간 축소

 

교육종류

실무교육 이수시간

현행

개정(안)

윤리교육

5(1)

5(1)

전문교육

40(9)

25(5)

자기계발

15(2)

10(2)

60(12)

40(8)

* ( )안은 자격등록 취소 후 3년 지난 건축사 등의 자격등록 신청 시 이수시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

                              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 044-201-3776 /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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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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