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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안윤상
예고기간
2016-01-12 ~ 2016-0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3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업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5. 2. 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개별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를 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추가

《3-2-10-3-(1)》

 

2) 주민제안을 통하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규정

《3-2-10-3-(2)》

3)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3-2-10-3-(3), (4), 별첨2》

 

3. 의견제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

첨부파일1
HWP 160111_도시관리계획_수립지침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111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행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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