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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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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간정보센터 세부운영규정
담당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담당자
손정려
예고기간
2015-12-08 ~ 2015-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소한 체계로 정비하고 관련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통폐합 및 정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행정예고

 

1. 행정규칙 정비 이유

 

국가공간정보 분야의 기존 3개 행정규칙(훈령)을 폐지하고, 업무관련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1개 행정규칙으로 통합제정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및 공간정보 등의 제공 기준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통폐합 및 제정()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및 신구대조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의 통폐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3개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으로 통폐합

3개 훈령 81개 조문(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31개 조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31개 조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19개 조문) 1개 훈령(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38개 조문으로 통폐합

 

통폐합 필요성이 적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은 현행 유지

 

. 행정규칙 체계의 정비

목적 및 정의 등 총론규정 정비, 조문이 많은 경우 장절로 구분,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체계 정비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근거 마련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온나라부동산포털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관한 관리운영 근거 마련

 

. 공간정보 등의 제공 및 개방 기준 보완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조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개

 

3. 의견제출

이 훈령 통폐합 및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담당자에게 20151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우편번호 30103)

044-201-3490, Fax 044-201-5543

 

붙 임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신구대조표 1. .

 

첨부파일1
HWP 운영세부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운영세부규정(안)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국가공간정보센터_운영세부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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